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장 중개업 등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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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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