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