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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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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령)

2024-08-20 시행분 기준 2024. 8. 20. 시행 · 일부개정 제34846호 조문 59 · 삭제 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3조 응시수수료개정2024. 9. 2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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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기타 재산문제 3
  3.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4.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5. 제3조의3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6. 제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7.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8.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9.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10. 제7조의2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11. 제7조의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12. 제7조의4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13.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14.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15.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16. 제10조합격기준
  17. 제11조시험시행공고
  18.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19. 제13조응시수수료예고
  20.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21.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22. 제16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23. 제16조의2감정평가사 교육연수
  24. 제17조등록
  25. 제18조갱신등록
  26.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27. 제20조삭제
  28.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29.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30.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31.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32.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33. 제26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34.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35.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36.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37.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38. 제31조공제사업 등
  39. 제32조부설기관
  40.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
  41.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42. 제35조징계의결기한
  43. 제36조징계사실의 통보 등
  44. 제36조의2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45. 제36조의3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46. 제37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47.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8. 제39조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49. 제40조위원장의 직무
  50. 제40조의2소위원회
  51. 제41조당사자의 출석
  52.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53. 제4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54. 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55. 제45조가산금
  56. 제46조독촉
  57. 제47조업무의 위탁
  58.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49조삭제
  60.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1. 제51조규제의 재검토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846호, 202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법인등이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업무종사기간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감정평가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제1차 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2조의8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업자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 둘을"을 "감정평가법인등 둘을"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57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⑮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7>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1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2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1인"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5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6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한다.
<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업자"를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중 "한국감정원장"을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77호, 2020. 8. 26.>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428호, 2020. 2. 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252호, 2018.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29일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 및 법률 제13809호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며, 제22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⑫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한다.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1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 중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감정평가사시험"으로 한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2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3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61조 및 제64조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8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45>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4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제36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 및 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7>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카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9조제10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가목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5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한다.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91>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9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PDFHWP
  • 별표 3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PDFHWP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8.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고,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