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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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문제 70
-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문제 11
- 제6조현황기준 원칙문제 11
-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문제 18
-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문제 1
-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문제 8
-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 제11조감정평가방식문제 9
-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문제 9
-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문제 1
-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문제 11
-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문제 9
-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문제 2
-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문제 2
-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문제 5
-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문제 3
-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문제 6
-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문제 2
-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문제 4
-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문제 4
-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문제 2
-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 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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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253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정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100호, 2022. 1. 21.>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356호, 2016. 8. 31.>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59호,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55호, 2014.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508호, 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가치기준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뢰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장가치기준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뢰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