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2024-08-20 시행분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해당 감정평가사(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