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