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개정2025. 11. 28. 시행 예정
-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신설2025. 11. 2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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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307호, 2024. 2. 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99호, 2020.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264호, 2010.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85호, 2007.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35호, 2005. 4.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0294호, 2001.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 및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9681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 및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