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6> 이전제6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