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려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간임대주택법제12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다음 조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