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 중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