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음 조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