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 부과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부과 요청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