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 임차인모집계획, 관리규약 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