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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6. 시행 · 일부개정 제35340호 조문 78 · 삭제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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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준주택의 범위
    3.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4.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5.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1.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2. 제4조의2부기등기
    3.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4.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5.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6.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7.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8.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9.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10. 제8조주택임대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11.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2.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13.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14.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15. 제1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
    1.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2. 제15조토지등의 환매 등의 기준과 절차
    3.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4.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5.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6.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7. 제17조의4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1.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 제18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등
    3.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4. 제2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5.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6.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7. 제22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8.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9. 제24조지구계획 승인 등
    10. 제25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11.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12. 제27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29조위원의 해촉
    15. 제30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16. 제30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17. 제31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18.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19. 제33조감독
    1.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2. 제33조의3임차인 등의 금융정보 등
    3. 제33조의4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4.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5.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6. 제34조의2임대료
    7.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8.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9.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10. 제38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11. 제39조보증대상액
    12. 제39조의2보증 가입 자료 등의 제공
    13.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14.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15.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16. 제42조임차인대표회의
    17. 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18.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19.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 제45조회의
    21. 제46조분쟁조정 사항
    22. 제47조운영세칙
    1.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2.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3. 제49조자료의 제공
    4.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 제50조의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공개
    6.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8. 제52조업무의 위탁
    9. 제53조삭제
    10.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81호, 2025. 6. 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2호, 2025. 3.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0호, 2025. 2. 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3호, 2025. 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73호, 2024.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34473호, 2024.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96호, 2024. 2. 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7호, 2023.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4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5항제4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8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5제6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7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556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66호, 2023. 5. 15.>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17호까지"를 "제13호까지, 제13호의2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13. 교정시설
13의2. 국방ㆍ군사시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045호, 2022. 12. 9.>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045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2333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9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 가입 요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한 보증 가입 요구를 최초의 보증 가입 요구로 본다.

부칙 <제31942호, 2021. 8.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6호, 2021. 6. 8.>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전단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5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경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1653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한 토지의 임대사업자 우선 공급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ㆍ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14호, 2021. 4. 6.>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호자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⑪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50호, 2021. 3. 23.>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44호, 2021. 2. 17.>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보고 명령에 불응한 횟수의 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불응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893호, 2020. 8.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760호, 2020. 6. 9.>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3조의5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⑮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710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9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17호, 2019. 3. 12.>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550호, 2019. 2. 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0호, 201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5호, 2018.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2호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제61조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13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부칙 <제28874호, 2018.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3호, 2018. 3. 27.>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3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산정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81호, 2017. 7. 11.>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445호, 2016. 8. 11.>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7444호, 2016. 8. 11.>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2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115호, 2016. 4. 29.>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로, "채권금융기관이"를 "금융채권자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록말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로 본다.
제3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분기에 대한 현황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3일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4월 27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2375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임대주택은"을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대주택이"를 "공공임대주택이"로, "임대주택 세대수"를 "공공임대주택 세대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호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54조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1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6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7조의3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제한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8조의7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회사"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또는 양도 허가신청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7조 관련) PDFHWP
  • 별표 2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2.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1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30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임대형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100호 이상)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 이상) 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