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1. 임대사업자단체: 5인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간임대주택법제59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간임대주택법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운영세칙 다음 조 제48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