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실적2. 민간임대주택 재고3. 임대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민간임대주택법제61조 ④ 상위민간임대주택법제5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민간임대주택법제61조 보고ㆍ검사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음 조 제52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