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관 파양(罷養)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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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2.2.10>

삭제 <2012.2.10>

삭제 <2012.2.10>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