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제4장 물건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4장 물건

제99조(부동산, 동산)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