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81조이 법령제9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다음 조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