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24조이 법령제924조의2이 법령제92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가족관계등록법제79조 친권자 지정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다음 조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