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08조의2 ③이 법령제908조의5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다음 조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