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69조 ①이 법령제870조 ①이 법령제87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다음 조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