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