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이 법령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이 법령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이 법령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