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이 법령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이 법령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이 법령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다음 조 제877조입양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