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5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다음 조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