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4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다음 조 제847조친생부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