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다음 조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