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06조 ① ←①이 법령제406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43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다음 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