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0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4조협의상 이혼 다음 조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