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제2절 혼인의 성립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3장 혼인제2절 혼인의 성립

제812조(혼인의 성립)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