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다음 조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