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7조친족의 정의 다음 조 제769조인척의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