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다음 조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