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다음 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