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다음 조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