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다음 조 제743조기한전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