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