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제1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다음 조 제731조화해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