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