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0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