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해운조합법제18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253다음 중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10224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답항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