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제3절 기관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3절 기관

제71조(총회의 소집)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