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54조 공탁물보관인의 … 다른 법령 제1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다음 조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