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총회의 권한 다음 조 제70조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