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6조 준용규정사립학교법제27조 「민법」의 준용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다음 조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