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감사 다음 조 제68조총회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