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제12절 임치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2절 임치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