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이 법령제7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비송사건절차법제94조 해산명령 전의 … 다른 법령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383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227중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답항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 제24회 · #8679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