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9절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다음 조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